학습유의사항

본 교육원의 인터넷원격훈련은 「고용보험법」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,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제20조 및 제2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입니다.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(위탁)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능력개발향상을 위해 훈련비를 부담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따라서 귀하께서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.

교육생 유의사항

  • 공지된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, 대리·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,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학습보고서, 평가 등의 대리, 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이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, 향후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.

본인인증

  • 대리·허위 수강방지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인증 후 학습이 가능합니다.
  • 최초로그인 시 휴대폰 혹은 아이핀 본인인증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.
  • 최초학습(사업주/재직자훈련) 시 휴대폰 혹은 아이핀 본인인증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.
  • 본인인증은 각 과정별로 진행되며 최초 과정 입과시 본인인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.

자동등록방지(mOTP) 인증

  •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부정(대리)수강방지를 위한 자동등록방지 시스템입니다.
  • 인증범위 : 학습
    • 학습: 인증 후, 학습진행이 가능(1일 1회 인증진행)
  • 법정교육, 산업안전교육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이 아닌 과정은 mOTP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학습

  • 일일 학습 진도량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  • 학습 후 학습 진행상황에 따라 독려문자 및 독려전화가 진행되오니 개인정보를 최신정보로 유지바랍니다.
  • 동일과정 수강 후, 반복하여 수강해도 학습시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
수료기준

  • 1인당 1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수료됩니다.
  • 하루에 8시간 이상 수강 시, 수료 인정시간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세요.
  • 15시간 미충족 시, 미수료처리 됩니다.